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4년부터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근절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경징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징계 만료 후에는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2020년 8월) 성폭력과 강제추행, 감금, 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가량인 524명(48%)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학년 도중에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부분 배제됐지만 이번 주까지 확인해 2학기에는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 일각에선 성 비위 교사의 담임 배제가 오히려 업무 편의를 봐주는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법 취지는 “성 비위 교원의 학생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교직에 적합한 교원이 담임 맡고, 자정 노력으로 성 비위·성폭력이 교직 사회에서 추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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