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시는 지난해‘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요금 감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9년 1천611가구·9천200만원, 지난해 2천413가구· 2억5천300만원, 올 상반기만 2천786가구·2억3천600만원이 지원됐다.

주요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이며, 이들에게는 매월 가정용 10㎥ 사용량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에는 1억4천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개정된 조례 가운데 지원범위가 확대된 다자녀가구 감면을 통해 총 580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통해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와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 발생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도 시 조례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시민 편의를 우선하는 하수도 행정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시민이 행복한 정주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하수도과(859-4423)로 하면 된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