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7865건, 19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신규,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연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부과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할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선을 통한 농협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