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인 척 유통시킨 수산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수산업체 대표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산 민물장어 3톤(중국산 기준 약 1억원 상당)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산 장어인 것처럼 속여 경남과 경기 등 도·소매업소 3개소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위 ‘포대갈이’ 수법을 이용, 구입한 장어를 본래 담겨있던 포장용기에서 투명비닐 포장지에 옮겨 담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매가의 1.5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중국산 민물장어를 구입한 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이를 납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이외에도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산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라며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니만큼 장어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찾을 경우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기재된 국내산 장어인지 여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