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날씨가 최근 30도를 웃 돌면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도 문을 열어 놓는 상가들이 늘고 있다. 상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냉기를 쏘여 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볼 것을 유혹하는 바람이다. 지나는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아 좋고 상가 입장에서는 손님이 하나라도 더 들어오니 좋은 것이다. 여름이면 이른바 ‘개문냉방’이 일상이 되는 것이다. ‘개문냉방’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가 주인들도 전기 요금 부담에도 고객을 유치하는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개문냉방이 문제가 되는 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예비율이 10%보다 낮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이 에너지 사용의 규모나 방법 등을 제한하는 공고를 발표면 지자체에서 단속이 가능하다. 산업자원통상부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 26℃ 제한하는 것과 함께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밖에 오후 피크시간대 공공기관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의 냉방기 운영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이런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적발된 영업장은 1회 경고장 발부, 2회 50만원의 과태료, 3회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또 하나 ‘개문냉방’은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순전히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평상시 개문냉방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는 이유다. 그렇지만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과 석유 등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자원을 사용한다. 온난화로 인한 여러 자연 현상의 변화와 그에 다른 위기는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가 됐다. 개문냉방을 개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로 볼 수 있지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양해야할 일임이 틀림없다.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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