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우유 검수·배부 업무 분담을 둘러싼 영양교사와 교무행정실 간 갈등이 우려 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8일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에서 신청희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우유를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영양교사들이 본연의 급식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도교육청과 전북지부가 2011년 우유급식의 책임 주체와 운영을 구분 짓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유 공급과 관련한 지도는 교무실이, 대급 수납은 행정실이 하기로 한 협약체결 이래 교육청이 우유급식을 급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도내의 경우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희망 학생의 경우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은 영양관리기준에 맞춘 주식과 부식을 점심시간 동안 제공하는 것이라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들어,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급식과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간식으로 먹는 우유는 별개다”라고 부연했다.

단체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전념해야 할 영양교사들이 우유 검수·배부 업무까지 맡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각자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도교육청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영양교사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무너질 상황”이라며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학교까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정 조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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