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무더위를 보인 8일 전주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서 한 의류매장이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하는‘개문냉방’을 하고 있다. /박상후기자·wdrgr@

더워진 날씨에 ‘개문냉방’이 속출하고 있다. 과태료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고시가 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환기를 장려하고 있어 관계당국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8일 정오께 찾은 전주 객사 인근 상점가. 후텁지근한 날씨 속,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거리 위로 때 아닌 찬바람이 불었다. 조금만 걸음을 옮겨도 쨍쨍한 햇볕 탓에 콧잔등 위로 땀방울이 맺혔지만, 얼마간 걸어가 보니 또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혔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걸음을 옮기던 사람들의 걸음도 잡은 이 바람의 출처는 바로 거리 양 옆에 늘어선 가게들.

6월이지만, 벌써부터 무더운 날씨 속에 문을 열고 ‘개문냉방’에 나선 업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단순 환기인지, 혹은 본격적인 개문냉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약 2시간여 동안 반복해 인근 상점가 등을 돌아본 결과 대다수 가게들이 지속적으로 개문냉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엄연히 과태료 대상이다. 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 한한다. 제한 기간 내에 개문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업주들도 할 말이 많다. 코로나19 상황 탓에 영업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손님을 끌어 모을 궁여지책이라는 반응과 함께 주기적으로 환기를 요구한 방역당국 지침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만난 한 폰케이스 매장 업주는 “그렇잖아도 코로나19 상황 탓에 영업이 쉽지 않은데 마냥 문 닫고 영업이 쉬운 일은 아니”라며 “지난해 같은 경우 단속에 나오는 대신 문 닫고 영업하는 가게들을 상대로 ‘착한가게’ 스티커를 붙여줬던 것 같지만, 막상 가게를 꾸리는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옷가게도 “그나마 문을 열어둬야 사람들이 들어와 가게를 둘러보기 때문에 가게 운영 때문에라도 이게 최선”이라며 “사람들이 구경에 나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까닭에 환기문제도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난감해 했다.

관계기관에서는 당장 예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전력이나 에너지 수급상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단속 지침 등이 담긴 고시를 통해 시행에 나서고, 지자체에서도 고시가 된 후에야 이를 근거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문제가 생겨 단속이 진행되리라고 확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일 에너지 수급상황에 문제가 생겨 단속에 나서게 될 경우, 현재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중대본 지침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니만큼 환기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감안해 새로이 지침을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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