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채식문화 조성을 통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명연 의원(전주1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채식문화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채식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공공기관 등의 채식의 날 지정 운영 ▲채식모범음식점 인증 ▲어린이 및 학생 대상 채식 식단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정책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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