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을 언급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 같은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설치될 기구에 민간 참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개별 사안을 넘어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민간 위원도 참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군사 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거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라며 “여야간 쟁점 부분도 있지만 상황이 심각한 국면인 만큼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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