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이윤정 순경

운전자라면 심야시간 혹은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서 깜빡깜빡 점멸신호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점멸신호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신호체계이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점멸신호의 의미를 모른 채 단순히 “심야시간이라 점멸등이 켜졌구나”하고 별생각 없이 진입하고, 교차로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점멸신호는 황색점멸과 적색점멸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황색점멸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색점멸 신호에 통행하는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로 처리되게 된다.

점멸신호가 깜빡거리는 교차로에서 “차가 없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나와 우리 모두의 교차로 ‘교통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사소한 운전 습관부터 기억하고 실천하자.

무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이윤정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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