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던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A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8년 A씨를 파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 중 수사를 마무리 짓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1억 7천만원 상당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현재 인용된 상태로, 만일 A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국고로 환수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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