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학년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40%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에 이어 이번에 시행령으로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의·약계열의 경우 그간 수도권 출신 학생이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상당했다. 문제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교육받은 수도권 출신 의료인들이 대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바람에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됐다.

기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인 30%(강원·제주는 15%)보다 상향됐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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