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사망자 재산에 대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미신고된 취득세에 대해 일제 전수 조사한다.

익산시는 상속인은 관련 지방세 규정에 따라 6월 한달동안 미신고 취득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해야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불성실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를 통해 미신고로 파악된 납세자에 대해 정식 부과에 앞서 과세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빠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신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규에 따라 본래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세무과 박인곤 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개별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상속재산과 관련해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업무연찬과 관련 부서, 기관 등과 함께 연구하면서 사전에 자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