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개인 비리와 관련한 탄원서 작성에 조합 돈을 사용하는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5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 자금 3000만원을 이용해 홍보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 주민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과 관련, 이주·방범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지난 20일께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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