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당초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지난 26일까지였으나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되면서 채택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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