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6월 말까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 1월 1일 기준 14만2,2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에 결정·공시했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덕진·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7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