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구입, 당첨된 분양권을 판매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지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A경감이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구입, 개발지역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이용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수사로 전환해 조사 중”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니만큼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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