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전주대학교 교수

현재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과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의 내용과 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분권과 관광분야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분권 과정에서 국가사무와 예산, 조직 등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정책 추진에 과도기적인 상황 발생이 예상되며 지방분권으로 인한 권한과 책임, 재정, 인력, 조직 등 정책 내용과 추진체계개선 및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하고 관광분야의 경우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본격적으로 분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발표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관광정책 추진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관광특구, 관광지 등 지방권한으로의 이양과 2019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지방이양이 진행되어진 상황이다. 국내·외 지방분권 관광 정책사례로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분권을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고 지원을 통해 관광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정부의 개별사무 이양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이양 방식 전환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2007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도입했지만 매년 지원액과 지원 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국 균특회계 대비 제주계정 비율에 대한 '정률제' 도입이나 특행기관 광역단위 설치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도 있다. 국외 사례로 일본의 경우 국가는 관광정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제시를 하고, 국가관광청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의 공공조직은 관광부문에서 민간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관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관광정책 사업중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대부분 하드웨어 측면의 시설조성 또는 확충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며 개발 사업들이 개별 단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존의 사업들 간 연계와 협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확보라는 목적 하에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공모하게 됨으로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개발 사업에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또한 지역관광의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관광수요의 변화, 트렌드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관광정책 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관광기본법’과 ‘관광 진흥법’에 지역이 자체적으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수립절차, 주체, 재정 등에 대한 조항이 없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이 존치한다. 향후 지방분권에 따라 지역의 관광정책 대응이 요구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향후 지역 관광정책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먼저 지역 관광정책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사무로 우선 이양하고,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사무에 한하여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사무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 이며 빠른 시간 내에 지역의 관광정책 관련·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관광부문의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간,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전문성 확대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관광의 경쟁력 강화가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지방 분권과 관련된 사무이양, 행·재정적 지원, 협의체 등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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