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권역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6일 인천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운영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현행 법령은 지역인재채용 대상을 혁신도시를 조성한 광역시·도 또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로 한정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수 등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활성화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의무채용목표 30%까지 확대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채용이나 특정 직군 채용시에는 예외규정이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등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그 비율을 3%씩 올려 2022년도 이후 30%까지 지역인재채용비율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제30조의2 제4항)은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둬 지역인재채용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와 채용 예외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 전체 채용인원(연구·경력직, 지역본부 채용인원 포함) 대비 지역인재채용 대상인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촉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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