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 성영상물을 팔아 27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유인해 아동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이용, 약 600여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하고 27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그가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인 270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해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착취물 영상에 대한 삭제·차단조치 역시 요청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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