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민주당 원내대표·고창1)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30%~10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용료·대부료를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하던 것이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한편 지난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된 본 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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