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오는 28일까지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유도·제조소등에 대한 지역 내 위험물제조등(주유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등) 출입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입검사는 소방시설 안전시설 유지·관리 이행 여부, 위험물 제조소등 위치·구조 및 설비 적정 여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지위승계 여부 및 행정서류 관리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물 및 안내문을 전달하며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사전안내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인이 개정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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