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부동산 투기에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기관 직원들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대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구속영장 신청은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이어 전북지역 공기관 직원의 두 번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A씨를 파면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아내 등 명의로 구매한 1억 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유죄 확정 전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끔 하는 조치로, 추후 A씨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국고로 환수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니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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