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에 기부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9만7450명으로 집계됐다. 2월 말까지만 해도 180만1319명이었으나 한 달 만에 3869명이 줄어 180만명이 무너졌다. 2001년 200만명이 무너진 후 20년 만이다.

인구감소와 맞물려 있는 단어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소멸이란 단어가 의미하듯 지방소멸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 소멸위기지역은 정읍(0.306)·남원(0.297)·김제(0.249)·완주(0.419)·진안(0.201)·무주(0.201)·장수(0.204)·임실(0.187)·순창(0.217)·고창(0.204)·부안(0.22) 등이다. 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중 0.2~0.5미만은 소멸위험진입단계, 0.2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나눠진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이 중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도 속도를 더디게 하는 방안 중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다. 관련 법안은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지만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각론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매번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에서 큰 이견 없이 정리된 골자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개인’이 도시가 아닌 ‘지방’에 기부를 하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00만원까지는 16.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의 의미로 지역 특산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규모와 기부금 모금 형식, 답례품 제공의 규모와 주체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급격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답례로 쌀을 비롯해 쇠고기와 전복, 상어지느러미까지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시행 첫 해에 800억원 규모였던 것이 10년 후에는 무려 6조원에 가깝게 커져 지자체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고 있다. 인구수를 몇 배나 뛰어넘는 납부 건수를 매년 기록하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고향세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조기에 처리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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