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불응한 60대 여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A씨(65·여)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노점상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A씨는 법정 신고 기한인 10일이 지나도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한 차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3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몸이 안좋다’ 등의 핑계를 대며, 수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응해왔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지명수배하고 신병확보를 위해 소재추적에 나섰다.

추적을 피해 지인 집 등을 전전하던 A씨는 지명수배 35만인 지난 18일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이충구 집행과장은 “수강명령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을 목적으로 법원이 명령한다.

수강명령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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