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

18일 완주군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예외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에서 160%이하 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영양관리, 부종관리),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기저귀 교체 등), 정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둘째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등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완주군 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소득별, 사용기간별, 자녀수별로 다를 수 있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지원 체계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대상 없이 모두에게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사업,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출산축하용품 및 후원품(소고기, 미역)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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