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은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라북도의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고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검사와 다를 바 없다”며 “사업장 내 다른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특정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방역수칙 준수 미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전수검사만 밀어붙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하루 일당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휴무 시 피해를 보전할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일용직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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