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현익)는 PM(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활동을 17일 전개했다.

이날 고창서는 고창 관내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PM(개인형 이동장치)을 타는 군민들에게 전단을 배부하면서 도로교통법 재개정되는 내용을 안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고창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실시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명 이상 탑승, 신호 위반 및 지정차로 위반 시 최하 1만원에서 최고 13만원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현익 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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