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북지역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비판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요구한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기자를 공갈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A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A기자는 임실과 남원, 순창 지역에서 활동하며 관공서 등에 ‘비판기사를 작성하겠다’고 압박해 광고비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 디지털 포렌식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추후 A기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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