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를 붙잡아 차량을 압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 성당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3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누범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범이 우려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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