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도내 일부 농·축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력만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특히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일터의 진단검사가 생활방역 기본으로 작용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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