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전북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 14일 전북도는 축산물 위해요소중점평가관리기준(HACCP) 제도와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9일까지 수령한다.

개정안 내용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진입이 제한되는 가축사육농장에 대해서 비대면 HACCP 평가를 허용한다.

조사, 평가 결과 95점 이상을 획득한 우수업체의 차기 조사·평가 면제 기간을 명확히 한다.

HACCP 인증 신층 처리기간도 신규 신청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 인증 연장 신청시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각각 단축한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가공업체의 경제활동 부담은 덜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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