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바뀐 줄 잘 몰랐어요”.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무면허’나 ‘노(No) 헬멧’ 운행은 여전했다.

13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 한 대학교 정문 앞.

헬멧을 쓰지 않은 한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단속 장소로 빠르게 접근해왔다. 한창 걸음을 재촉하던 중 경찰관이 통행을 제지하자, 이를 맞닥뜨린 A씨(20)의 얼굴에 곤혹스러움이 스쳤다. 면허 유무를 묻는 경찰관 질문에 A씨는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없다’고 답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는 점이나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았느냐’고 묻자 ‘이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헬멧까지 착용하고 운행은 힘들 것 같다”며 “이런 식이라면 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역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스쿠터를 타고 학교에서 나오던 B씨(24)도 경찰관의 부름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B씨는 “몇 해 전부터 스쿠터를 이용하면서 면허는 갖고 있었고, SNS를 통해 이날부터 개정됐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범칙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번거로워 솔직히 꼭 하고 다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 약 1시간동안 총 4명의 학생에 대해 계도조치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횡단보도 인근까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왔다가 경찰 오토바이와 취재진 등을 목격하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거나, 킥보드를 다른 곳에 놓고 걸어 이동하는 이들도 이따금 눈에 띄었다.

이날 단속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장비 미착용·무면허 운전·동승자 탑승 등을 금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사 처벌 받게 된다.

약 1개월여 뒤인 7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본격 실시되며, A씨와 B씨처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 약물·과로 운전,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음주운전 측정불응 시 13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은 규정에 맞춰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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