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전주시장 부인 관련 사건의 농지법 협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면서 “농지전용 등 기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인 활빈단의 고발로 인해 시작됐으며,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김 시장은 지난달 19일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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