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전북도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2일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전북개발공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부터 10시 20분까지 A씨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타 압수수색장소를 포함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수색을 마무리 지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지인 등 3명과 함께 고창군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 9500여㎡ 가량을 구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총사업비 466억 원이 투자되는 해당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33㎡(약 4만 5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니만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한편,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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