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9년 황토현 전승일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신규 지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동학농민혁명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은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몰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한 혁명이라 불렸다.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학난’으로 폄훼돼 왔고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나서야 복권됐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민족·민주운동이라고 비로소 인정받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참여자를 발굴하고 유족의 명예회복, 학술연구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선양사업은 찾기 힘든 상태다. 정읍시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전북 도와 동학군이 활동했고 많은 유적이 남아있는 도내 자치단체들은 한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 특히 국가기념일을 정할 때 서로 당위성을 설파했던 자치단체들조차 뚜렷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당시 자치단체들의 열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쉬움을 느낄 만도 하다. 동학 관련 유적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를 역사교육현장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만큼 유족을 찾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참여자와 유족 발굴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심의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재단 조사 결과 전북에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914명, 유족은 1367명으로 전국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자 발굴과 유족에 대한 지원에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하나 헌법 전문에 동학정신을 반영하자는 의견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반영’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만큼 헌법에 그 정신을 새기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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