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와 직원 A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A씨가 완주 삼봉지구 등 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앞서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LH전북본부 직원 B씨(49)의 재판이 오는 26일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중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업지구 인접 토지 400평(3억여 원)을 지인 2명과 함께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신의 아내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직장동료와 함께 지난 2012년 11월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동료 명의로 6억여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 중 자신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도 했다./김용 기자·km4966@ 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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