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은 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 남편의 승진 등 인사에 최종 결재권자인 B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군수의 아내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발견한 군수의 아내는 A씨의 남편에게 현금 5000만원을 돌려줬다.

1심 재판부는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인사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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