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에서 학생들을 상담·지도한 실적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해야 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학생지도비를 수령하거나 실적 부풀리기, 부실 관리 등 사례가 적발됐다.

일례로 A대학의 경우 교직원들이 같은 날 옷을 바꿔 입어가며 허위 증빙사진을 첨부하거나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신해 출석 서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12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에 교육부가 38개 전체 국립대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과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비용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된다. 이는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이뤄지는 활동에 한해 지급된다.

매년 1100억원 규모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38개 전체 국립대학이 지난해 지급한 학생지도비는 1147억원에 달한다.

앞서 권익위는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이첩 받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나오면 국립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부정수급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총 7984건의 보조금 부정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388억 원을 환수결정 한 바 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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