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투약하는 등 범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마약 채널 운영·유통 등에 가담한 B씨(20대) 등 5명도 함께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보안 메신저에서 마약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했을 뿐 아니라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강제 투약한 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 내 마약 채널을 통해 알게 됐으며, 채널 운영 및 채널 홍보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서울·천안·군산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일당 6명을 검거 및 구속하는 한편, 2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와 478개의 주사기, 현금 등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