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신축 시 관련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하는 규정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변전소·축사·폐차장 등의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다.
1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윤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시의회 소속 의원 12명의 동의를 얻어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인·허가할 경우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 조례안 발의 취지다.
사전 고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중 변전소나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폐차장, 축사, 도축장 등이다. 시장은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위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지 내용은 대지 위치나 면적, 용도, 구조, 용적률, 층수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 주민센터 게시판에 알려야 한다.
박윤정 의원은 “각종 기피 시설의 설치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간 및 민·관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햤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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