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전주시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기부물품과 관련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대표는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해 온 A씨의 부탁으로 기부물품에 사용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의 발급과 홍보위원 위촉을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며 “A씨가 ‘기부물품 구입과 관련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8년 4월 이스타항공을 퇴사한 A씨의 홍보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부탁을 해 홍보위원 위촉과 관련해 허위로 위촉장을 보낸 것”이라며 “A씨가 퇴사 이후 이 의원과 중진공으로 갔음에도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이 의원의 뜻으로 알고 묵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앞서 이 의원의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사용 등과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의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밖에도 이날 재판에서는 이 의원이 종교시설에서 마이크 등을 이용한 선거활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증인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출석한 증인들은 “당시 이 의원이 마이크를 사용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등으로 진술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대치되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의원 등의 증거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14일 피고인들의 최종의견과 검찰의 구형 등을 수렴한 뒤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 3차례에 걸쳐 전퉁주와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정치인과 지역구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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