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지인을 찔러 숨지게 한(살인)혐의로 A씨(59)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주차장에서 B씨(4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도 어린 B씨가 욕설을 하고, 나를 폭행하려고 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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