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관내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난 7일 군은 기후변화와 품목 지역집중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품목의 기준가격을 마련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이 시장격리를 신청·이행했을 경우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5개 품목(마늘‧건고추‧생강‧노지감자‧대파)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마늘품목의 대상자를 지난 1월까지 선정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는 건고추·생강‧노지감자 품목의 신청·접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대상은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 면적은 품목당 1000㎡ 이상 1만㎡ 이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윤 농어촌식품과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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