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택시와 무인점포를 노려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북과 광주, 전남 등 14개 지역에 있는 택시와 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75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정차된 택시와 무인점포 등을 찾아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부수거나 금고를 뜯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쳐왔다.

현재 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창과 금고 등 피해액만 3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 사전에 준비한 장갑을 끼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순창경찰서는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을 특정, 수일 간의 잠복 끝에 지난 4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재범 우려가 높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건만 75건이고, 남은 여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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