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6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소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 단속에 나서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외에도 1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성 영상물을 합성한 뒤 퍼뜨리는 유형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라 추진됐다.

단속기간 중 전북경찰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10월까지 해외 SNS와 공유대화방 등에 소위 ‘지인능욕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4명의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A씨를 구속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7회에 걸쳐 제작 하고 이를 피해자 등에게 유포한 B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으로 제작한 불법합성물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57회에 걸쳐 유포한 C씨 역시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번 검거 인원 9명 가운데 대부분은 통신매체 접근성이 높고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10대(44.4%)·20대(33.3%)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일지라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최초 유포 이후 피해자의 지속적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합성물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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