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A씨는 최근 친구가 전해 준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이 평소 쓰지도 않던 SNS에 올라온 해당 사진에는 A씨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몸이 합성돼 있었다. 해당 SNS의 게시글에는 A씨 뿐 아니라 합성된 듯한 다른 사진들도 여럿 올라와있는 채였다. 평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와 거리가 멀던 A씨는 누가 사진을 퍼날랐는지 몰라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어디까지 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업체에 연락해 삭제 가격을 물어보니 부담스러운 답변이 돌아와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며 “다행히 지원센터를 알게 돼 상담할 수 있었지만, 누군가 주변 사람이 이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니 불안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트위터 등 SNS 등을 통해 불법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다. #딥페와 같은 해시태그를 검색할 경우 ‘무료로 지인 얼굴 합성 해드립니다’, ‘지인합성 받음, 비밀 보장’ 와 같은 게시글이 잇따라 검색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단순 유포된 이미지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다시 게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 피해자는 지난 2019년 2087명에서 4973명으로 2배이상 늘었다.

게시물 삭제 지원의 경우 2019년 9만 5083건에서 지난해 15만 876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서도 지난 2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 같은 게시물이 해외 SNS를 통할 경우 공문을 번역해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 등 수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혼자 견디지 말고, 신고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을 통해 적극 정신적 지원을 받고, 삭제조치 등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범행을 했건 간에 강력히 처벌함으로서 이것이 단순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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