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32개소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 납, 비소 등 32종으로 구성돼있으며,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주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http://wems.nier.go.kr/swems)에 작성해 제출해야하고,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은숙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총량팀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인지하고, 자발적 저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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