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방지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된 지 8년 만이다. 그동안 이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현 정부 들어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지속적으로 제출되면서 성과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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