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에 사는 박모(25)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퇴근해 집으로 향하던 길에 갓길을 역주행해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마주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고 있는 사람도 둘. 급브레이크를 밟고 옆 차선으로 피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박 씨는 “퇴근시간이더라도 길거리가 환해 다행이었지만, 컴컴했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두 사람씩 타는 경우도 많고, 헬멧을 쓴 사람도 드물던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헬멧 착용 의무화·동승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달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전원이 안전모 등 보호 장비 없이 주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10명 중 9명은 대부분 인도를 이용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는 등 주행도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어폰을 사용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하는 이용자도 24.3%로 집계돼 이용자 안전의식 향상 및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탓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 18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2월 15일에는 남원 사매면 한 도로에서 두 사람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중 넘어져 동승자 A씨(2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달 단속근거 마련되면 계도위주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운전은 본인 안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오토바이 등과 같이 사고 시 인명피해 개연성이 높아 안전장비 착용, 운행차로 준수 등 이용객들의 경각심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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